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회사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는 네트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지급액을 기준으로 계약하고 회사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는 네트 계약을 체결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와 세후 급여를 고정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네트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약정 없이 네트 계약 체결 | 불가 |
| 근로계약서에 환급금 지급 특약 명시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 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을 전액 부담하는 네트 계약은 사적 계약의 효력이 우선하여 환급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