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누락한 근로자가 금융소득을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합산 신고 대상 |
|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 선택적 합산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5월에 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납세자 선택에 따라 합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