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합산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합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근로자 A씨가 금융소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이 2,500만 원인 경우 | 합산 신고 필수 |
| 근로자 A씨의 연간 금융소득이 1,500만 원인 경우 | 합산 신고 선택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하지만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