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고 세액을 정산하여 환급 또는 납부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홈택스에서 소득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보유한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