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개인 지출 자료를 임의로 조회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사전에 동의해야만 정상적인 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개인 지출 자료를 임의로 조회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거나 국세청의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사전에 동의해야만 정상적인 정산이 가능합니다.
법인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홈택스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 가능 |
|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동의도 거부한 경우 | 불가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고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회사가 임의로 공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