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회사를 중간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의 기본 정산 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당해 연도에 재취업했다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른 정산 경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1월부터 퇴사 월까지의 급여에 대해 임시 정산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이 시점에 본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하며, 이후 연도 말까지의 재취업 여부에 따라 최종 정산 주체가 결정됩니다.

재취업 여부에 따른 연말정산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당해 연도에 재취업한 경우

  1.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현 직장의 연말정산 기간에 해당 영수증을 제출
  3.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1.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 접속
  2. 퇴사 시 누락된 의료비와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을 입력
  3.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산을 마무리

연말정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하려면

  • 퇴사한 다음 달 말일 이후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이 등록되었는지 확인
  •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미리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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