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의 기본 정산 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당해 연도에 재취업했다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은 퇴사 시점의 기본 정산 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당해 연도에 재취업했다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1월부터 퇴사 월까지의 급여에 대해 임시 정산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이 시점에 본인공제와 표준세액공제 등 기본적인 항목만 적용하며, 이후 연도 말까지의 재취업 여부에 따라 최종 정산 주체가 결정됩니다.
당해 연도에 재취업한 경우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