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1~2월 중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하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1~2월 중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 시기와 방법은 회사의 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반면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기능을 활성화했다면 정규 기간 내에 온라인으로 즉시 제출이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1일~5월 31일)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1월~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