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재취업하여 이전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완료 | 미해당 |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으나 당해 사업소득 추가 발생 | 해당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복수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므로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추가 소득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발생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합산 정산 여부 점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각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합산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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