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퇴사 시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연도 중 퇴사한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퇴사 후 재취업하여 이전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완료미해당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으나 당해 사업소득 추가 발생해당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할 때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복수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과세하므로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추가 소득 확인: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이 발생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2. 합산 정산 여부 점검: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각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합산 여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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