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실제 받지 못했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 제공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근로를 제공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급여가 체불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으나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연말정산도 누락한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했고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제외 |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로 판단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도 확정신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려면
- 소득금액 직접 입력: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급여 대장이나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직접 입력하여 신고
- 미제출 사실 신고: 회사의 지급명세서 미제출 사실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사실을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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