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증명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이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증명 서류와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누락한 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쳤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해당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경정청구 (5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