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실제 소득 금액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5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회사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실제 소득 금액을 입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5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납세자가 직접 소득 종류와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을 산정하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