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만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만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직장인 A씨의 소득 구성에 따른 확정신고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면제 |
| 근로소득 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참고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