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사업소득자라면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받는 사업소득자라면 원칙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를 통해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르바이트생의 확정 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적은 경우 | 환급 가능 |
| 아르바이트생의 확정 세액이 미리 낸 세금보다 많은 경우 | 추가 납부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거처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3.3% 원천징수 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