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3.3% 세금을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라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소득세가 확정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3.3% 세금을 공제하는 사업소득자라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소득세가 확정된 경우에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급여 수령 방식과 연말정산 이행 여부에 따른 신고 대상 구분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3%를 공제받는 사업소득자로 급여를 받은 경우 | 해당 |
| 일반 근로소득자이나 회사가 연말정산을 누락한 경우 | 해당 |
| 연말정산을 정상 완료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소득자 본인이 직접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