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 중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 중 실제 소득과 일치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홈택스에서 동일한 사업장의 명세서가 두 건 조회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액 명세서와 월별 간이지급명세서를 모두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 미해당 |
| 실제 연간 총수입금액과 일치하는 하나의 명세서만 선택하여 신고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내역에 대해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자료가 중복 조회된다면 소득자는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자료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면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