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근로자의 신고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직접 신고 | 가능 |
| 정해진 확정신고 기간 외 신고 시도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소득 정산이 누락된 경우에도 근로자는 이 규정에 따라 직접 신고하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나 특별세액공제 등 공제 항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