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났다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내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갈음하지만, 회사에서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5월 중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월 이후 경정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