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원칙적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한 주택 수나 임대 수입 금액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다면 원칙적으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한 주택 수나 임대 수입 금액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임대 물건 종류와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국내 1주택 임대 | 미해당 |
| 상가 임대소득 발생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근로소득과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