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회사 실수로 근로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되어 종합소득세가 나온 경우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는 소득을 얻은 거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대상
근로자가 받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경우분리과세 선택 시 확정신고 제외 가능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려면

  1. 사업소득 확인: 소득 구분이 사업소득으로 되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
  2. 기타소득금액 확인: 연간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적용 여부 결정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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