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는 소득을 얻은 거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는 소득을 얻은 거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분리과세 기준을 초과한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받은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대상 |
| 근로자가 받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경우 | 분리과세 선택 시 확정신고 제외 가능 |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계산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