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며,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결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신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대리권 행사가 가능하며, 한정후견인과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결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신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법」에 따른 후견 유형별 대리권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