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라면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도 가능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라면 체납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도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폐업 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 완료 | 가능 |
| 재창업이나 취업 요건을 갖추지 않고 체납액 면제만 신청 |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후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별도의 징수특례가 적용됩니다. 2025년 말까지 폐업한 자가 재창업하여 1개월 이상 사업을 유지하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