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중인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휴업 중인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하여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