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기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기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연말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은 계속 근로 기간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중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휴직 상태 유지 여부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휴직 상태를 유지하며 지출한 경우 | 가능 |
| 퇴사한 후 지출한 경우 | 불가 |
근로자가 휴직 중이더라도 퇴직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이 각종 공제를 적용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환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