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인 근로자도 계속근로자 신분을 유지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도 계속근로자 신분을 유지한다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직 중인 근로자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연말정산 대상 |
| 근로소득 없이 양도소득만 발생한 경우 | 연말정산 대상(합산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근로자에게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은 근로소득 확정 절차인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