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늦게 신고하면 미납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부담합니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법정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늦게 신고하면 미납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미납 기간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부담합니다.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법정 가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40% 또는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여 신고하면 자발적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하는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