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을 지속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년 미만의 짧은 기간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을 지속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외부 기관에서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 소득 구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정기적으로 강연비를 받는 경우 | 해당 |
|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즉, 소득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나누는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