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거나, 연간 지출액 전체가 공제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에 따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되거나, 연간 지출액 전체가 공제되기도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도 중 입사하여 6개월간 근무한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입사 후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 가능 |
| 입사 전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 | 불가 |
|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 가능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부금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특례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