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 내에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이전 직장과 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현 직장의 연말정산 기간에 종전 근무지의 소득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현 직장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방법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