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며, 퇴사하는 달의 소득은 회사에서 중도퇴사 정산을 실시합니다.


1월 퇴사자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하며, 퇴사하는 달의 소득은 회사에서 중도퇴사 정산을 실시합니다.
1월 퇴사자의 상황별 정산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년도 전체 소득에 대해 5월에 직접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퇴사 시 1월분 소득에 대해 중도퇴사 정산을 하는 경우 | 가능 |
| 재취업하여 새 근무지에서 이전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 가능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 퇴직할 때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정산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근로자는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은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