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폐업한 회사에서 받은 올해분 급여가 있다면 내년 2월 새 직장에서 반드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1월에 마친 정산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올해 발생한 소득은 새 직장에서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월 폐업한 전 직장에서 올해 1월분 급여를 받고 새 직장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 가능 |
| 새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연말정산 | 불가 |
재취직자 합산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가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으면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 연말정산을 누락 없이 신고하려면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 직장의 내역을 확인하고, 내년 2월 새 직장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년 2월까지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두 곳의 소득을 직접 합산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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