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마쳐야 합니다.


1인 법인 대표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의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추가로 마쳐야 합니다.
1인 법인 대표의 소득 구성에 따른 신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연말정산만 수행 |
| 법인 급여 외에 개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모두 수행 |
「소득세법」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가 받는 보수와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