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했다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