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며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