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과세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연간 2,000만 원의 임대수입을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국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미해당 (신고 의무 없음) |
|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국내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신고 의무 있음) |
| 1주택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신고 의무 있음) |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하지만 비과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