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월세 소득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일 때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은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이 총 1채인 경우의 신고 의무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0억 원 주택 월세 및 배당금 1,500만 원 | 미해당 |
| 기준시가 15억 원 주택 월세 및 배당금 1,500만 원 | 해당 |
| 기준시가 10억 원 주택 월세 및 배당금 2,500만 원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지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임대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