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모두 없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가 모두 없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나 국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에 주택 1채를 소유한 개인이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0억 원인 국내 주택 임대 | 신고 불필요 |
| 기준시가 15억 원인 국내 주택 임대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임대소득이 전액 비과세되어 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