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퇴사할 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퇴직 시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0월에 퇴사할 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퇴직 시 진행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소득이 함께 있거나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다만 소득 종류가 다양하거나 공제 항목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활용합니다.
| 비교기준 |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 신고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근로소득 외 타 소득 합산자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공제 특징 |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 적용 가능 | 누락된 근로소득 공제 추가 가능 |
| 정산 시점 | 퇴직 시 또는 매년 2월 | 매년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