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내 재취업 여부에 따라 근무지 합산 신고를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연내 재취업 여부에 따라 근무지 합산 신고를 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10월에 퇴사하고 연내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미해당 |
| 연간 총급여 500만 원 초과 | 해당 |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적인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사 시에는 보험료나 의료비 등 특별공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