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원 이하의 아르바이트 소득 내역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서류나 홈택스 시스템에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료 제공 동의를 승인하더라도 지출 증빙 자료만 조회될 뿐, 구체적인 소득 금액이나 근무지는 노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아르바이트 소득 내역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서류나 홈택스 시스템에 자동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료 제공 동의를 승인하더라도 지출 증빙 자료만 조회될 뿐, 구체적인 소득 금액이나 근무지는 노출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녀가 연간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올리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노출 여부 |
|---|---|
| 자녀가 지출한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 증빙 자료 | 노출 |
| 자녀가 수령한 구체적인 아르바이트 소득 내역 | 미노출 |
위 사례 중 자녀가 수령한 구체적인 아르바이트 소득 내역은 미노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자녀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제공되는 자료는 신용카드나 의료비 등 지출 증빙 자료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소득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