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11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은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월 입사자는 12월 31일 기준 재직자로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직장이 있다면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전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직장의 소득만으로 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전직장 소득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기간 중도에 취직한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두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전직장이 있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
  2. 간소화 서비스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서류를 확인
  3. 지출분 구분: 실제 근무 기간인 11월과 12월 지출분과 연간 지출분을 구분
  4. 서류 제출: 소득공제·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현재 근무지에 제출
  5. 직접 신고: 서류 준비가 미비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공제 항목별 인정 기간을 확인하려면

  • 근무 기간 지출분: 신용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11월과 12월 지출분만 공제되는지 확인
  • 연간 전체 지출분: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입사 전 지출을 포함한 연간 전체 금액이 공제에 반영되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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