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전역 후 당해 연도 내에 재취업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군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연도를 넘겼다면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1월 전역 후 당해 연도 내에 재취업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군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로 연도를 넘겼다면 내년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방식은 전역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취업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을 담당하며, 미취업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신고 주체가 됩니다.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