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 정산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11월에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 정산된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퇴사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 정산을 마친 경우 | 가능 |
| 퇴사 후 12월 내 재취업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도 퇴사로 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다면 확정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은 연말정산 결과 확정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