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입사자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12월 지출분만 공제되지만, 기부금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간 합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입사자도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12월 지출분만 공제되지만, 기부금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간 합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은 실제 근로 기간인 12월 지출분만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다만 기부금과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인적공제 역시 연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전액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합계액이 13만 원보다 적은지 확인하여 더 유리한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