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에 전역하는 군인도 해당 연도에 받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역 시 소속 부대에서 중도퇴직자 정산을 먼저 실시하며, 이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다음 해 2월 또는 5월에 추가 정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12월 말에 전역하는 군인도 해당 연도에 받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역 시 소속 부대에서 중도퇴직자 정산을 먼저 실시하며, 이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다음 해 2월 또는 5월에 추가 정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전역하는 직업군인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전역 후 당해 연도 내 재취업한 경우 | 가능 | 군 소득과 새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2월 통합 정산 |
| 전역 후 당해 연도 내 미취업한 경우 | 불가 | 부대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하므로 다음 해 5월 직접 확정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도 중 재취직한 사람은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며, 미취직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