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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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전역하는 군인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요?

12월 말에 전역하는 군인도 해당 연도에 받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역 시 소속 부대에서 중도퇴직자 정산을 먼저 실시하며, 이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다음 해 2월 또는 5월에 추가 정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전역하는 직업군인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전역 후 당해 연도 내 재취업한 경우가능군 소득과 새 직장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 해 2월 통합 정산
전역 후 당해 연도 내 미취업한 경우불가부대에서 기본 공제만 적용하므로 다음 해 5월 직접 확정신고 필요

근로소득 정산 시기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실시합니다. 연도 중 재취직한 사람은 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며, 미취직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반영합니다.

전역 후 정산 방식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재취업 여부 확인: 전역 후 같은 연도 내 재취업 시 부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여 합산 정산
  2. 중도퇴직 정산 내용 점검: 전역 시 부대에서 실시한 정산에서 보험료나 의료비 등 지출 증빙이 누락되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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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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