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연말정산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중도정산으로 받지 못한 공제 혜택을 이때 적용받게 됩니다.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 연말정산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중도정산으로 받지 못한 공제 혜택을 이때 적용받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 퇴직 시 중도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없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