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퇴사하면 회사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하면 최종 세액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월에 퇴사하면 회사는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을 모두 반영하면 최종 세액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직 시점에 근로자의 구체적인 지출 증빙 자료를 보유하지 않아 최소한의 항목으로만 정산합니다. 반면 5월 확정신고는 근로자가 직접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는 절차입니다.
| 비교 기준 | 회사 중도정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적용 공제 | 본인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 등 특별공제 포함 전체 항목 |
| 증빙 자료 | 별도 서류 제출 없음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 전체 제출 |
| 정산 시기 |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