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했다면, 본인이 직접 누락된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 당시 회사에서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했다면, 본인이 직접 누락된 공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에 퇴사한 근로소득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시 회사에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공제 항목이 누락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라도 중도 퇴사로 공제 항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