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두 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 신고 | 가산세 미대상 |
| 합산 신고 없이 법정신고기한 경과 | 가산세 대상 |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으며, 경과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