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누락한 경우가산세 부과 대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가산세 미대상

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시기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1. 무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50% 감면
  2.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이자율(일 0.022%)을 곱하여 함께 납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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