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누락한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 법정신고기한 내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대상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시기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