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누락했더라도 세무서의 결정 통지 전까지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도 누락한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 법정신고기한 내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 가산세 미대상 |
가산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 시기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무신고 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50% 감면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이자율(일 0.022%)을 곱하여 함께 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할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된 직장 외에 부업으로 발생한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