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개 이상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소득을 합산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직접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야 합니다.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에 제출하여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을 누락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