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주된 근무지를 정해 소득을 합산함으로써 하나의 신고서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재취직자 또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현재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주된 근무지를 정해 소득을 합산함으로써 하나의 신고서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재취직자 또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현재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는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