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근로소득이 2개 이상의 회사에서 발생했을 때 연말정산을 못한 부분만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누락된 부분만 별도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소득과 누락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회사와 B 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A 회사 소득만 연말정산하고 B 회사 소득은 누락한 경우합산 신고 대상이므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근로자가 A 회사 연말정산 시 B 회사 소득을 포함하여 합산 정산한 경우합산 신고 불필요 대상이므로 추가 신고를 하지 않음

2인 이상에게 받는 근로소득의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보통 확정신고가 면제됩니다. 여러 곳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미 정산된 소득을 포함한 전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면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보: 종된 근무지의 영수증을 확보하여 주된 근무지 소득과 합산된 금액인지 확인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소득이 합산되지 않았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모든 근로소득을 합쳐서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두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합산 신고 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된 직장 외에 단기 아르바이트 소득도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