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회사에서 받은 모든 근로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특정 회사의 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개 이상의 회사에서 받은 모든 근로소득을 하나로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특정 회사의 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두 곳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의 신고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 각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거나 일부 소득을 누락하여 합산하지 않은 경우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이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모든 근로소득을 합쳐 전체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대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각 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발급받아 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산세 주의: 2인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일부만 신고하면 과세표준 누락으로 간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전체 소득을 통합하여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