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적인 세액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2월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5월에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다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적인 세액 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2명 이상의 소득지급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주된 근무지를 정해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