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거주자는 각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2명 이상에게 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각 직장은 해당 사업장의 급여만을 기준으로 세액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소득을 합산하면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 있어, 정확한 세액 확정을 위해 합산 신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합산 연말정산을 통한 신고 절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