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곳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 곳의 소득을 하나로 묶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수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된 근무지가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마쳤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